미성년 자녀를 위한 증여는 절세와 자산 형성의 시작점인 만큼, 정확한 신고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기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현행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이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년 합산' 규칙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해 계산해야 하므로 기존 신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면제 한도 내의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가급적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해당 자산이 불어나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할 때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송금했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산출 세액의 3%를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면제 한도 이하라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공제 혜택과 자금 출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 절차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자녀의 계정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 [일반증여 확정신고]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첫 단계인 '기본정보 입력'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이때 자녀와의 관계를 '자(子)'로 선택하고 증여 일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다음은 '증여재산명세 입력' 단계입니다. 현금 증여라면 재산 구분에서 '현금'을 선택하고 증여 금액을 입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간은 '증여재산 공제' 항목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직계존비속' 항목에 2,000만 원을 입력해야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됩니다.
모든 금액 입력을 마친 후 [세액계산해보기]를 눌러 최종 납부 세액이 '0'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접수증이 출력되며 기본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다만, 서류 제출이 남았으므로 브라우저를 바로 닫지 말고 부속 서류 등록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와 증빙 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증빙 서류의 업로드입니다. 홈택스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관련 파일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둘째, 실제로 돈이 오갔음을 증명하는 이체확인서(무통장입금증)입니다. 은행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해당 이체 내역을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자녀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첫 면과 해당 거래 내역을 준비합니다.

만약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을 계산한 명세서가 필요하며,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나 공시가격 자료가 요구됩니다.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나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되,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체 확인서에는 '증여'라는 목적을 메모에 남겨두면 사후 검증 시 더욱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서류 누락 시 세무서에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한 번에 꼼꼼히 챙기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길입니다.
증여 후 사후 관리 및 주의사항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증여된 자금의 '운용'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한 2,000만 원을 자녀 명의 계좌에서 굴려 수익이 발생(주식 시세 차익, 이자 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증여 이후에도 부모가 해당 계좌를 자유롭게 입출금하며 본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녀 계좌로 추가 입금을 하면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이는 '차명계좌'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는 철저히 자녀의 자산 형성 목적으로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 증여를 계획한다면 '10년 주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1세에 2,000만 원, 21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약 1억 원 가까운 원금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녀가 스스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 증여 시기마다 신고를 생활화하여 '이미 세무서에 신고된 정당한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