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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기간

by 비트v 2026. 1. 14.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약 4.58%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1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1월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후불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이로운 '세테크'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신청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를 적용받아 연간 총 세액 기준 약 4.58%의 감면 효과를 얻게 됩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나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4.58%의 수익률을 내는 금융 상품이 드문 만큼 자동차 소유자라면 놓쳐선 안 될 기회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위택스)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혜택이 각각 3.76%, 2.51%, 1.25%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1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하는 방법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과 납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 기록이 있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주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을 결정했다면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이체 미적용'입니다.

 

 

평소 정기분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해왔더라도, 연납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진 납부 제도이므로 자동이체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직접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감면 없이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절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납기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느려지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직전보다는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납 후 차량 매매나 폐차를 한다면?

많은 분이 "1년 치를 다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손해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정확하게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한 경우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연납자가 차량을 교체했다면 기존 차량의 환급금은 돌려받고 새 차량에 대해 다시 신청하거나 승계 처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을 미리 내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1월 중 신청을 통해 소중한 가계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