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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by 비트v 2026. 1. 15.

2026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정책 중,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반길만한 소식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변경안: 초등 1-2학년까지 공제 대상 확대

 그동안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중 예체능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공제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도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예체능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제는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연간 지출하는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저학년 부모님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2. 세액공제 구조와 실제 환급액 계산하기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로 공제율은 지출 금액의 15%이며,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의 태권도 학원비로 연간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200만 원 \times 15% = 3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한도인 300만 원을 꽉 채워 지출했다면 최대 45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고 모두 대상에 해당한다면 최대 9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도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연간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제 가능한 학원의 기준과 필수 요건

모든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교육 내용이 태권도, 수영,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체능 활동'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목 중심의 보습 학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 및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개인 과외나 미등록 교습소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 요건 역시 중요합니다.

 

만 9세가 되는 해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녀의 생일과 학년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공제 대상 시설인지 미리 원장님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놓치지 않는 신청 방법과 증빙 관리 팁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학원비를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 기록이 남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공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교육비 내역이 제대로 조회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학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학원에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배우자가 교육비 공제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