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자체형 연금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과 소득 요건 정리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71년생부터 1985년생까지의 도민입니다.
소득 요건은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으로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가능하지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 취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있는 만큼, 이미 별도의 공적연금을 적용받는 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지원 구조와 예상 수령 금액
지원 방식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한 매칭 적립 구조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8만 원을 납입하면 경상남도가 월 2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어, 총 10만 원이 매달 쌓이게 됩니다.
이를 10년간 유지할 경우 개인 납입금은 960만 원, 도비 지원금은 240만 원이 되며 여기에 운용 수익이 더해집니다.

만 60세 이후 5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월 약 21만 7천 원 수준의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보탬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
온라인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서 가입 자격 자가 진단 후, 정부24 또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직원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소득 구간별로 4단계로 나누어 순차 접수합니다.

경남도민연금이란
경남도민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이전 소득 단절 구간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경상남도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도민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적립금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도민이라면 직업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불안한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보완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과 유의사항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만 명의 가입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2월 28일까지 지정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가입이 완료됩니다.

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도비 지원금 환수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 납입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