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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방법, 10% 감면

by 비트v 2026. 1. 25.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함으로써 금전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세형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부과되는 제도적 부담금입니다.

 

 

특히 배출가스 기준이 낮은 유로 4등급 이하 경유차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차량 운행에 따른 환경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위택스)

 

연납 제도는 이러한 부담금을 미리 일괄 납부하도록 유도해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납 시 적용되는 감면 혜택과 절감 효과

환경개선부담금은 통상적으로 연 2회 나누어 고지되지만, 연납을 선택하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일시 납부를 완료할 경우 부과 예정 금액의 10%가 경감됩니다.

 

차량 종류와 사용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실제 체감되는 절감액은 수만 원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이 가능한 대상과 유의사항

연납 신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의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에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소 이전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자치단체에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 절차와 납부 방법 정리

연납 신청은 지방세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수단은 인터넷 납부 시스템, 모바일 앱, 전용 계좌 이체, 전화 자동응답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신청 후 실제 납부가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연납이 확정되며, 미납 시에는 연납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연납 이후 상황 변화 시 정산 및 추가 기회

연납 완료 후 상반기 중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등록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은 다시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 납부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초 연납 기간을 놓쳤더라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면이 적용되는 추가 신청 기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