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신선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국가 식품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가구원 기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영유아와 아동, 청년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나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지원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과 이용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이며, 방문·전화·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이용 가구 중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카드 수령 후 다음 날 자동 활성화되며, 즉시 사용을 원할 경우 ARS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시행 지자체로 전입하면 바우처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입 전 잔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주소나 가구원 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구조
농식품 바우처는 1인 가구는 월 4만 원부터 시작해 가구원이 증가할수록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10인 이상 가구는 월 18만7천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말 자격 검증을 거쳐 다음 달 1일에 자동 충전되며, 당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월 지원금의 10% 미만에 한해 일부 이월이 허용됩니다.
지원품목과 사용처 안내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품목은 국산 과일류와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으로 한정됩니다.
가공식품이나 비식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는 전국 지정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이며,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매월 꾸러미 배송 방식도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기초지자체는 2026년 사업 미추진 지역이므로 전입 시 사용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목적
취약계층 식품지원의 새로운 방식
농식품 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취약계층이 양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 방식을 적용해 식품 소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식단 형성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산 농산물 중심의 소비를 유도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