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인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개념부터 금액, 신청 요건까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육아기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되며, 실제로 직원이 제도를 활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의 50%를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로 지급됩니다. 즉, ‘사용 기간 중 지급’과 ‘복직 후 지급’이 분리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원금 금액 세부 안내
자녀 연령 및 제도 종류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금은 제도 유형(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과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또한 실제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월 지원금 | 연 최대 지원액 |
|---|---|---|---|
| 육아휴직 지원금 | 자녀 만 12개월 이내 | 특례: 첫 3개월 200만원 / 이후 30만원 | 870만원 |
| 육아휴직 지원금 | 자녀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원 | 360만원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사업장 최초~3번째 남성 육아휴직 | 월 10만원 | 12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일반 | 월 30만원 | 360만원 |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 최초~3번째 단축 허용 사례 | 월 10만원 | 120만원 |
특례 조건 상세 설명
-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이거나 임신 중일 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부여한 경우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사업장 기준 1~3번째 사례까지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최초 적용된 3건에 대해 월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금 적용 제외 대상 체크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원 미만인 경우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된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지원 대상 제외
-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불가
유의해야 할 부분
- 육아휴직 또는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특례를 활용한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는 중복 신청 불가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각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 기한이 적용됨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 시기 및 진행 흐름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게 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이 확인되면 남은 50%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며, 우편·온라인(고용보험 시스템)·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목록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사발령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직계 여부 확인용)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내 육아휴직 규정
- 근로자 급여명세서(월평균 보수 확인용)
심사 과정에서 자주 요구되는 추가 자료
- 근로자 출산·양육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등)
- 근무 스케줄 및 출근기록부(근로시간 단축 시)
- 휴직/단축 기간 중 근로자의 일용근무 이력 여부 확인자료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실무 관리 포인트
- 휴직 기간·근로시간 변경 등 제도 사용 내역은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함
- 복직 후 6개월 근속 여부 확인을 위해 인사팀·급여 담당자 간 기록 공유 필요
- 육아휴직을 분할하는 경우, 각 분할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달리 관리해야 함
- 인센티브 적용 기준(남성 육아휴직 최초 3건 등)을 사업장 단위에서 별도 관리할 것
기업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인 이점
- 인력 공백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일부 보완
- 직원의 장기 근속 및 직무 만족도 향상
- 육아 친화적 기업 이미지 구축
- 우수 인재 유치에 긍정적 효과

문의 및 상담 안내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역 고용센터(www.workplus.go.kr)에서도 신청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식 작성 방법이나 세부 기준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육아친화 경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복지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인력 공백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지원금을 활용하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조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인사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 활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번 글이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