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로 일상과 경제활동이 막혀 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새도약기금’입니다.
지원대상, 적용조건
새도약기금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해당 채무가 금융회사별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상태 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로 한정되며, 원금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좌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여러 금융사에 연체가 있는 경우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장기 연체로 인해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계층을 선별해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건에 충족되면 자동으로 매입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채무자는 매입 결과와 조정 내용 등을 추후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소각, 조정방식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경제적 기반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심사 즉시 소각 대상이 되며, 그 외에도 중위소득 60% 이하 등 상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내 모든 채무가 정리됩니다.
상환능력이 일부라도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이 포함된 조정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원금은 최대 80%까지 낮춰질 수 있으며, 분할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유연한 조정 방식은 연체자의 현실적인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기의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확인절차, 기대효과
새도약기금의 채권 인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절차가 마무리된 후 채무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 여부와 조정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은 많은 장기 연체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입니다.
또한 연체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에게도 별도의 특별조정이 마련되어 있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 연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돕는 동시에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더불어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돼 금융·주거·고용 측면의 추가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삶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도약기금의 취지와 운영 체계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금융 거래가 마비된 개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 채무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중심이 되어 금융사와 협력해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대상 채무에 대한 추심을 즉시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연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매입된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조정 절차로 이어지며, 모든 과정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